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0부가 맡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3부(이혜란 이상호 이재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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