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부착하고 래커를 칠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 등 3명은 2023년 2월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 및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스티커 수백장을 부착하고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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