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교섭 적법성 공방 법정으로…법원 “신속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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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교섭 적법성 공방 법정으로…법원 “신속 판단”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20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결정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법률대응연대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 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안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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