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결박' 진천 3인조 강도 징역 7∼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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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결박' 진천 3인조 강도 징역 7∼10년 구형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3인조 강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8년,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공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도왔다"며 "또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의 팔이나 다리를 가격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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