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와 더불어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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