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갑질' 여기어때·야놀자 기소…370억원어치 쿠폰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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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갑질' 여기어때·야놀자 기소…370억원어치 쿠폰 소멸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일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어때에서 이런 쿠폰 정책을 설계한 뒤, 회사를 영국계 사모펀드 CVC캐피털에 약 3천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심 전 대표도 법인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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