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20일부터 비수도권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8구간)'로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은 20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의 200%(8구간)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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