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장녀 구연경, 항소심서도 주식 매입 정당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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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장녀 구연경, 항소심서도 주식 매입 정당성 주장

정황 증거상 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주식 매입이 이뤄진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2023년 4월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입수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로 해당 주식 3만주를 사들였다고 보고 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개발사인 A사는 당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원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 결정의 주체가 바로 BRV 최고투자책임자(CIO) 윤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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