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LG家 장녀, 2심서도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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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LG家 장녀, 2심서도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부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정황 증거에 따르면 윤관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입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받은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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