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과일과 채소 22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레몬과 파슬리 등 2건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224건(99.1%)은 적합 판정이 나왔으나 레몬 1건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0.01㎎/㎏)의 14배인 0.14㎎/㎏, 파슬리 1건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디페노코나졸(기준치 0.01㎎/㎏)이 0.06㎎/㎏ 검출됐다.
도영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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