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하천·계곡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강화를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하천·계곡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불법 시설물로)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과징금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의 경우도 연 단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납입이) 수차례가 된다면 가산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할 것 같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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