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비율 늘었는데 세금은 모르쇠”… 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123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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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율 늘었는데 세금은 모르쇠”… 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123억원 확보

경기도는 최근 5개년(2020~2024년) 동안 과점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펼쳐 총 123억원의 탈루 세원을 찾아내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밀 조사 결과, 전체 분석 대상 중 무려 19.6%에 달하는 615개 법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법 제2장 제7조 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는 위법으로 판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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