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초동 조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평균 1년가량 소요되며 심각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다.
곽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약 45%가 처리까지 1년이 넘게 걸린다.
중대재해 사건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하급심 재판에서,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경영책임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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