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6개월간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총 7만2천658건이 확인됐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에 엄정히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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