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해체공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사업관리자(CM)의 해체공사감리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건축사 업계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입장이지만 건축사 업계는 감리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사업구역 내 수십 개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제도는 단일 건축물 해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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