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123억 원을 찾아냈다.
도는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123억 원이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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