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작업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