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이사장 지인을 특혜 위촉한 의혹 등을 받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관 일부 책임을 인정해 '경고' 조치했다.
노동부 감사관실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본부장 운영 부적정 등에 대해 기관 전체의 책임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기관경고'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는 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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