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오뚜기에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이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JYP는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15억1천만원(미회수 투자금 25억2천만원X60%)으로 산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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