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검팀은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고자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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