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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