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국방장관측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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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국방장관측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헌법소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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