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잇따른 사이버 공격 사태를 계기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다.
피해 규모가 심각하거나 명백한 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도 정부 차원의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절차와 심의 방식 등 실제 가동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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