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 고시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 움직임을 통해 유통가의 불공정 행위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불공정 행위를 반복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상향하고 기존 감경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공정위는 법적 한도 자체를 상향하는 것이 아닌 기존 테두리 안에서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업 위축 우려와 특정 기업 겨냥 의혹에 대해 명백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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