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부두운영사 및 하역사 대상 하역안전지수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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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부두운영사 및 하역사 대상 하역안전지수 설명회

설명회에서는 하역사별 하역안전지수 결과에 따른 등급과 재해현황 등을 고려한 안전수준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운영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지난해 울산항 하역안전지수는 부두운영사와 하역사의 안전 전담자수 증원, 법정 외 안전교육 증가, 사업장 내 현장 안전점검 횟수 증가 등에 따라 24년도 대비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에서는「항만안전특별법」개정(2026.1.29.문금주 의원 외 9인 발의)을 통해 하역안전지수를 활용한 항만 안전평가를 전국무역항에 확대 적용하는 절차가 진행중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울산항 하역안전지수가 전국무역항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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