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무법인(유) 화우가 두 사건을 비교 분석하며 산업 특성에 따라 쟁의 행위 제한 범위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안전·보안 관련 작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는 생산공정 전체 보호 주장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은 두 사건 모두 노동조합법상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범위가 쟁점이었지만, 산업 특성과 공정 중단 시 발생할 손해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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