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보안용 휴대전화(비화폰)를 반출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관련 증거인멸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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