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대신 복수하다 실형…대전 보복대행 범죄 2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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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대신 복수하다 실형…대전 보복대행 범죄 20대 징역 10개월

대전에서도 대신 복수해준다는 명분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피해자 주택 현관문에 락카 스프레이를 칠하고 인분을 묻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 보복대행 채널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 B씨 모친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을 훼손하고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 됐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채널은 사람을 모집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락카 스프레이를 칠하거나, 인분을 묻힌 뒤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게 하는 방법으로 사적 보복을 대행해주는 곳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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