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 보낸 공문을 통해 "회사가 쟁의행위 기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기준에 따라 일 단위 필요 인원을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 총 7087명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전자는 "노조는 근무표에 의해 안내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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