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예산 전용 및 공사 업체 선정 등 과정에서 김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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