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들지 않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불법 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남성 A(2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27일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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