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과징금’을 둘러싼 감독 당국 내부의 시각차와 금융위·금감원 이원 감독체계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 실무를, 금융위는 최종 의결을 맡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책임과 권한의 경계가 늘 명확한 것은 아니다.
ELS 과징금 논란은 결국 금융위·금감원 이원 감독체계가 다시 답해야 할 질문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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