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민 단체들은 19일 법무부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 "전문성 없는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농정원은 농업 교육과 정보화, 홍보 사업을 수행해 온 기관"이라며 "계절근로의 핵심 과제인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 문제를 다뤄본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농정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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