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 소득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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