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으로 아들 살해한 아버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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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으로 아들 살해한 아버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조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아들(33) 집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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