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조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아들(33) 집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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