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대 법인세 소송' 2심으로…넷플릭스·세무당국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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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대 법인세 소송' 2심으로…넷플릭스·세무당국 모두 항소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 당국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넷플릭스에 부과된 법인세 762억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며 사실상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의 국내 전송권 보유를 근거로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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