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다주택자 C씨는 ‘한강뷰 아파트’를 대출 없이 30여억원에 추가로 샀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세부 유형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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