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서 실형을 구형했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서훈은 사건 은폐를 계획하고 주도한 최종 결정자이자 책임자로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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