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경찰 수사 끝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발은 김경호 변호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것으로,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범죄 이력과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보도한 행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건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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