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동위원회에 "개정 노조법 취지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9일 정오께 울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생산공장과 연구소 내 사내하청, 보안, 구내식당, 판매대리점에서 조합원들이 수십년간 해온 일은 현대차 사업에 필수적 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 시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대자동차는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금속노조와의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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