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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