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린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죄질 극히 불량”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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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린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죄질 극히 불량” 2심도 무기징역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준비 과정,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제 총기를 제조·소지했고 180발 상당의 탄환류까지 준비했다”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수법과 내용 모두 극히 위험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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