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준비 과정,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제 총기를 제조·소지했고 180발 상당의 탄환류까지 준비했다”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수법과 내용 모두 극히 위험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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