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애초 형사12부에 대해 기피 신청한 것과 같은 취지”라며 “내란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심리한다는 것 자체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 등 사건은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해 재판 기간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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