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서도 무기징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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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서도 무기징역(종합)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 34L 등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실제 점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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