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명절 직전 상품의 정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특가가 끝난 뒤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등 이른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당국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상위 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1335개 상품의 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하고 각 플랫폼에 개선을 권고했다.
쇼핑몰별로 정가를 올려 편법 할인광고를 한 적발 비율은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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