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그만둬" 말에 격분해 동업자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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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둬" 말에 격분해 동업자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4년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격분해 동업자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대법원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2년을 넘어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 점이 감경 요소로 반영돼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7∼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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