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선거운동하던 후보들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10시께 검단사거리에서 선거운동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와 같은당 원정식 인천시의원 후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이와 함께 당시 옆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원 후보에게도 피켓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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