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오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낸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된 제도에 따른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이다.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안에 동일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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