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 추가…法 "진실 발견 어렵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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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 추가…法 "진실 발견 어렵게해"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이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질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은 기존 내란 등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해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사건의 일부만을 각색해 이름만 달리한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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