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앙심' PC 파일 5만개 싹지우고 퇴사한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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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앙심' PC 파일 5만개 싹지우고 퇴사한 40대 기소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5만개를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전직 임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1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 공용 컴퓨터(PC)에 저장돼있던 영업자료 4만8천여개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에게 고소당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자 고소인은 A씨가 퇴사 전 사용한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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